- 4월 27일부터 공적마스크 1주 1인 3개 구매확대
- 작성일 2020-04-29 | 조회수 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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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4.27~5.3) 시범시행 후 문제 없는 경우 지속 시행
-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부모나 자녀 요일 언제든 구매할 수 있어요.
대리구매 대상자 :
1.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4. 임산부
5.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6. 요양병원 환자
7.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8.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습니다.
구비사항 :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구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