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문
- 작성일 2020-04-14 | 조회수 3990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자
• 1. ‘20. 4. 9. ~‘20. 5. 31.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2. 시행일(4. 9.)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소재불명자
• 시행일(4. 9.) 당시 해외출국자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건강보험 ‧ 조세 체납자
•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이나 출국기한의 유예(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를 받은 사람
연장처리 방안
•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를 제외한 위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됩니다.
< 예외적 처리 대상 >
□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법령·지침에 따른 체류 상한까지 연장 처리
• 호텔 · 유흥업 종사자(E-6-2)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2년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 방문취업(H-2) 및 그 동반가족(F-1-11)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유의사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한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조치결과 확인
•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자주찾는 서비스 > 체류기간 확인 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