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취소 • 강제추방 등 엄정 조치
- 작성일 2020-04-01 | 조회수 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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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 취소 • 강제추방 등 엄정 조치>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방역 조치 불응 외국인 처분 절차]
방역당국(지자체) 조치불응 확인 ⇨ 방역당국(지자체) → 법무부 인적사항 통보 ⇨ 비자•체류허가 취소•강제퇴거•입국금지
특히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