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 마스크 구매절차 & 대리구매
- 작성일 2020-03-18 | 조회수 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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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스크 3대 구매 원칙
- 판매수량 : 1주 1인 2매 구매 제한(1매당 1,500원)
- 판매방법 : 출생연도 5부제 판매(외국인등록증 상의 태어난 연도 끝자리)
- 지참서류 :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지참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주간
미 구매자
예시) 1964년생은 목요일에 구입 가능합니다.
2. 마스크 구매처 : 약국과 농협, 우체국에서 중복 구매 불가(주 1인 2매 제한)
구매처
1주 1인 2매 구매한도
5부제 시행일
구매처 확인방법
약국
3.9(월)부터 시행
3.9(월)부터 시행
농협
하나로마트
3.14(토) 이후 시행
(현재 통합시스템 구축중)
*현재 1인 1매 구매 가능
3.11(수)부터 시행
농협 하나로마트
홈페이지 참조
*번호배부: 오전9:30
판매시간: 오후2시
우체국
3.11(수)부터 시행
3.11(수)부터 시행
*주말 구매 불가
부산지역 6개 기장 읍, 면 우체국만 가능
*번호배부: 오전9:30
판매시간: 오전11시
3. 대리구매 방법
- 대 상 :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후 출생한 어린이
- 구매방법 : 주민등록 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 지참서류 : 대리 구매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