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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와 재외동포(F-4) 사증 소지자 유의사항
작성일 2019-10-30 | 조회수 4912

1. 재외동포(F-4) 사증 소지자는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유흥업종 분야 취업 불가

2. 방문취업(H-2) 사증 소지자는 39개 단순노무 업종에만 종사 가능

3. 위 사증 소지자가 허용된 업종 이외의 분야에서 취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제한범위 및 취업허용 업종 https://www.hikorea.go.kr - 알림마당공지사항 659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