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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
작성일 2019-07-17 | 조회수 4319

시행일 : 2019. 8

   : 건강보험료 또는 부당이득금 체납 외국인

제한내용 : 체류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신청 등

(체납액 납부 후 정상적인 허가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