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 작성일 2019-07-17 | 조회수 4319 시행일 : 2019. 8월 대 상 : 건강보험료 또는 부당이득금 체납 외국인 제한내용 : 체류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신청 등 (체납액 납부 후 정상적인 허가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