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작성일 2019-06-19 | 조회수 4425 시행일 : 2019.7.16 주요내용 -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당연가입 -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되며, 건강보험료 개인별 부과 -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발생 - 건강보험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