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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작성일 2019-06-19 | 조회수 4266

시행일 : 2019.7.16

주요내용

-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당연가입

-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되며, 건강보험료 개인별 부과

-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발생

- 건강보험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