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안내
- 작성일 2019-01-30 | 조회수 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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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도 한국에서 일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있으면 한국에서 머물러 있던 기간이나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2019년 2월 28일까지 정확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 만약, 매월 납부하는 세금이 정산한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매월 납부하는 세금이 정산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붙임의 안내문을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