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변경
- 작성일 2019-01-02 | 조회수 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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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사항]
- ’18.12.18 이후
1. 지역가입을 위한 국내 최소 체류기간 연장 (3개월 -> 6개월)
2. 지역가입자의 동일 세대 인정기준 축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 가능)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이외 세대원은 분리 예정.
- ’19.1.1 이후
1. 인도적 체류허가자 (G-1-6) 및 그 가족 (G-1-12) 지역 가입 허용.
2. 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보험료 산정.
평균보험료: 18’ 103,080원 -> ’19 113,050원
3. 외국 공문서 제출 기준
자격 취득 관련 가족관계서류는 본국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서류, 한글 번역본.
문의: 033-811-2000